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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번호판 말소, 운행 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을 하러 가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검사대상
모든 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자는 아닙니다. 배기량과 제작연도에 따라 검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신규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부터 첫 검사 대상(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 필요)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0cc이상 ~ 260cc 중,소형 이륜차
즉, 2018년 이후 제작된 50cc이하 이륜자동차는 대상자가 아닙니다.(전기차 역시 제외)
검사 예약 방법
검사 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 예약 방법과 방문 예약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민간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
예약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검사비를 결제하면 예약 완료
예약 후 30분 이내 결제해야 정상적으로 예약 완료됨
▣ 한국교통 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차 검사 가능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방문 예약 가능
검사소 방문전 운영 여부 및 예약 가능 여부 전화로 확인 후 방문
검사 준비물, 비용, 과태료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증권) 반드시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검사진행 내용 : 배출가스 검사/ 소음검사/ 제동력 검사/ 등화장치검사
- 합격 시 정상 운앵 가능, 불합격시 재검사 필요
- 검사 관리공단에서 비용은 15,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무료), 사설(민간) 검사장은 가격상이( 20,000원~35,000원 등)
▣ 검사 지연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시 :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부가
- 최대 과태료 : 1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 : 사고, 도난, 동절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신청 가능(관련서류:유예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사고/도난확인서 등)
▣ 검사 미이행시 불이익
-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번호판 말소 및 운행 제한되어 차량등록이 취소, 운행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도로에서 운행 금지, 적발시 추가적 행정처분 대상자임, 보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