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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번호판 말소, 운행 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2025 정기검사 신청방법

 

▼ 지금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을 하러 가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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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모든 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자는 아닙니다. 배기량과 제작연도에 따라 검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신규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부터 첫 검사 대상(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 필요)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0cc이상 ~ 260cc 중,소형 이륜차

즉, 2018년 이후 제작된 50cc이하 이륜자동차는 대상자가 아닙니다.(전기차 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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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예약 방법

검사 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 예약 방법과 방문 예약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민간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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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검사비를 결제하면 예약 완료

예약 후 30분 이내 결제해야 정상적으로 예약 완료됨

 

▣  한국교통 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차 검사 가능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방문 예약 가능

 

민간검사소 찾아보기

검사소 방문전 운영 여부 및 예약 가능 여부 전화로 확인 후 방문

 

검사 준비물, 비용, 과태료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증권) 반드시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검사진행 내용 : 배출가스 검사/ 소음검사/ 제동력 검사/ 등화장치검사

- 합격 시 정상 운앵 가능, 불합격시 재검사 필요

- 검사 관리공단에서 비용은 15,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무료), 사설(민간) 검사장은 가격상이( 20,000원~35,000원 등)

 

 ▣ 검사 지연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시 :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부가

- 최대 과태료 : 1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 : 사고, 도난, 동절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신청 가능(관련서류:유예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사고/도난확인서 등)

검사차량조회

▣ 검사 미이행시 불이익

-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번호판 말소 및 운행 제한되어 차량등록이 취소, 운행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도로에서 운행 금지, 적발시 추가적 행정처분 대상자임, 보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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