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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3년 간 10만 원을 납입하면, 360만 원 또는 1,08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금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자라면 신청기한이 길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길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월 10만원 지원(총 36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월 30만원 지원(총1,080만원) |
다시 말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1매칭하여 총 3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3을 매칭하여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3년 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이 중 하나라고 누락되면 지급이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기간을 꽉 채워 저축을 하였더라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유지 중 개인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해야 된다면,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고, 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또,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 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모의계산해보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확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경우,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사입이 가능함.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이하
만약, 보유 차량이 있다면 아래 내용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입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를 시행
(※자세한 상세 일정은 별도 공지한다고 함)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 참여가 가능함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70일 이내에 통보됨)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을 불입해야 함.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