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혹시 청년인데 월세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총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즉,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의미 원가족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즉,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개념 |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재산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계산함
▶만 30세 이상,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동 사항은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함.
만약, 변동사항 미신고 및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 중지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기 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법적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 이 경우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아래 버튼 다운로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서 신청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